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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달만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by 이곤듀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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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유늬유늬입니다. 오늘은 5월 동안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딱 한달간 신청 가능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접수한 사람 한정 8월에 근로장려금 지급

 ★ 기한 후 접수 시 지급일이 10월 이후로 지연 및 불이익으로 5% 장려금 감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비해 2024년도 장려금 신청 자격이 크게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근로 혹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알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총 소득 4,400만원, 자녀장려금 총 소득 7,0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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