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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발급절차 훈련비 지원율 우대유형 알아보기

by 이곤듀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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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재직자 과정

목차

1) 사업목적
2) 지원내용
3) 주요 훈련사업
4) 발급절차
5) 훈련비 지원율
6) 훈련비 지원 우대 유형
7) 제외대상

 

안녕하세요, 유늬유늬입니다. 요즘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자신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을 수강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취업, 이직, 역량 개발이 필요한 청년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등이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훈련비

-1300~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급

-유효기간: 5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 차등 부과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에게 월 최대 116천원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마지막 단위기간 수강평 작성 시)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116천원 월 최대 116천원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주요 훈련사업]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미래대비 직무 능력 향상 및 전환 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평생 고용 가능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45세 이상 중소기업 재직 고용보험 피보험자

 

K-디지털 트레이닝

-AI, 빅데이터, 핀테크, 클라우드, 스마트제조 등 응용기술 관련 훈련과정 제공(훈련비 전액지원 및 훈련수당 지급)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을 위해 현장 기반 훈련 수시 공급 및 훈련비 지원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 제공

 

[발급절차]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지급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1회 발급으로 5년 사용 가능

(, 재직자/실업자 변경 시 관할 고용센터에 갱신, 승인 완료 후 신청 가능)

-수강신청 시 실업자는 먼저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등록 필요

-카드 발급 후 수강신청 시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카드에서 차감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중장년충) :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추가 지급)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추가 지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100만원 추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추가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관할 고용센터 통해 개인이 별도 신청)

■ 목적: 구직자 취업서비스 제공, 저소득 구직자 최소 소득 지원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지급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등 고용 연계성 강화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제공

 

■ 유형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I

-대상: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대상: 청년(18~34), 중장년(35~69) 중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국가 유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훈련비 지원 우대 유형]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녀장려급 수급자,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3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아프간 특별 기여자, 차상위계층

 

[제외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500만원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생, 생계급여 수급자 등

 

 

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HRD-N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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