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업목적 2) 지원내용 3) 주요 훈련사업 4) 발급절차 5) 훈련비 지원율 6) 훈련비 지원 우대 유형 7) 제외대상 |
안녕하세요, 유늬유늬입니다. 요즘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자신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을 수강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취업, 이직, 역량 개발이 필요한 청년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등이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훈련비
-1년 300~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급
-유효기간: 5년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 차등 부과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에게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마지막 단위기간 수강평 작성 시)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 최대 11만 6천원 | 월 최대 11만 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주요 훈련사업]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미래대비 직무 능력 향상 및 전환 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평생 고용 가능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만 45세 이상 중소기업 재직 고용보험 피보험자
■ K-디지털 트레이닝
-AI, 빅데이터, 핀테크, 클라우드, 스마트제조 등 응용기술 관련 훈련과정 제공(훈련비 전액지원 및 훈련수당 지급)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
■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을 위해 현장 기반 훈련 수시 공급 및 훈련비 지원
■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 제공
[발급절차]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지급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1회 발급으로 5년 사용 가능
(단, 재직자/실업자 변경 시 관할 고용센터에 갱신, 승인 완료 후 신청 가능)
-수강신청 시 실업자는 먼저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등록 필요
-카드 발급 후 수강신청 시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카드에서 차감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중장년충) :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추가 지급)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추가 지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100만원 추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추가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관할 고용센터 통해 개인이 별도 신청)
■ 목적: 구직자 취업서비스 제공, 저소득 구직자 최소 소득 지원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지급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등 고용 연계성 강화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제공
■ 유형별 안내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
-대상: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5억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I
-대상: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국가 유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훈련비 지원 우대 유형]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녀장려급 수급자,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3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아프간 특별 기여자, 차상위계층
[제외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500만원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생, 생계급여 수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