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3.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4. 종합소득세 세율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안녕하세요, 유늬유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4월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과 환급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자 2)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3) 부동산 임대업자 4) 연말정산 외 추가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 |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본인의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되는 내역들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발생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되는 내용들을 제외 후,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더하고 빼면 납부할 금액 혹은 환급받을 금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 추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X세율(6~42%)
=산출세액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 or 환급 받을 세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가산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세액감면 항목: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기부금,교육비,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엑감면 등
-가산세 항목: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4.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결정되는데,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고 난 다음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ex)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1) 신고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2) 납부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